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의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협력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기술 유출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재발 방지의 필요성이 판결에 반영됐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 영업 비밀 보호법,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협력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8,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누설한 기술은 피해회사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것으로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첨단 기술에 해당한다”라며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해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피고인은 2019년 세메스의 전직 연구원이 설립한 장비 제작업체에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 부품과 기술 자료를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업체로부터 시가의 2~3배에 달하는 납품 대금을 제안받고 기술 유출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가 시작되자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전산 담당자에게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 시도도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자료가 정밀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중요 기술이라는 점을 들어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첨단 제조 기술 보호의 중요성과 함께 기업 간 신뢰 기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부자 유출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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