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동행카드를 부정 사용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서울교통공사가 단속에 나섰다. 18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 말까지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으로 적발된 사례에 대해 총 1억 5,200만 원의 부가 운임이 부과됐다.
기후동행카드는 버스, 지하철,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이다. 지난해 1월 출시된 이 카드는 4월 기준 일평균 이용자가 63만 명에 달하고, 누적 충전 건수는 1천만 건을 넘는다.
하지만, 이 카드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하철 부정 승차가 적발되면 일반적으로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 운임이 소급 적용된다. 지난해에는 관련 단속 실적이 51만 원에 그쳤지만, 올해부터 단속 체계가 본격화하면서 적발 건수가 급증했다.

특히 청년 요금제로 발급받은 뒤 다른 연령대가 사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50대 남성 A 씨는 3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청년권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해 지하철 7호선을 출퇴근하며 총 45회 탑승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에 대해 209만 2,500원의 부가 운임을 부과했다. 또한, 30대 B 씨 부부는 한 장의 기후동행카드를 번갈아 사용해 총 17회 지하철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돼, 약 89만 원의 부가 운임이 부과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영업관리 시스템에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 등록 항목을 신설하고, 개찰구에서 청년권 사용 시 보라색 표시가 뜨도록 설정하는 등 부정 사용 방지 조치를 강화했다. 또한, 카드 양도나 대여 자체가 금지되어 있으며, 카드 뒷면에는 서명을 하고 본인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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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넌놈들은 100배부가요금 추징 해야 정신차리지 죄명이 비슷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