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건과 관련해 소비자 9,213명이 1인당 5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며 집단소송에 나섰다.
16일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텔레콤을 상대로 한 1차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소송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선 사안으로 SK텔레콤이 정보보호 의무와 사고 신고 의무를 위반한 예견된 인재였다”라고 지적했다.
소송 참여자들은 유심 복제를 통한 해킹 시도로 인해 실제 명의도용 위험과 금융 피해 가능성, 그리고 생활상의 불편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일부는 금융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았다며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로피드 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SK텔레콤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정보보호 및 사고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공식 사과 △유출된 정보의 범위와 내용, 유심 비밀키(K)의 유출 여부를 명확히 공개할 것 △1인당 50만 원의 위자료 지급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 수립 등이 그것이다.

하 변호사는 정부에도 책임을 촉구했다. “SK텔레콤의 법 위반을 철저히 조사하고 통신사 핵심 시스템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이번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번 해킹 사건과 관련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피해자 규모와 유출 정보 범위에 대한 정확한 확인도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소송 진행과 별도로 SKT의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이번 집단소송은 유심 기반 보안 시스템의 신뢰성 문제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통신사 책임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로피드 측은 추가 소송 참여자를 모집해 2차 청구도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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