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이승기 씨의 장인이자 배우 견미리 씨의 남편으로 알려진 이 모 씨가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를 포함한 총 13명은 시세조종과 허위 공시 등의 방식으로 약 14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씨 등 1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8명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 일당은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코스닥 상장사 중앙 첨단소재 등 3개 기업에 대해 첨단기술을 적용한 이른바 ‘펄’(Pearl·호재성 사업 아이템)을 추진한다는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렸다. 이들은 시세조종 주문을 반복해 중앙 첨단소재 주가를 주당 490원에서 5,860원으로 약 10배 상승시켰고 이 과정에서 약 14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퀀타피아에 대해서는 1,0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확정됐다는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띄운 뒤 약 60억 원의 수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이 씨는 지난해 퀀타피아의 거래정지가 발생하자, 전직 검찰 수사관 A 씨에게 이를 해결해달라며 착수금 3,000만 원을 건넸고 성공보수 10억 원까지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 결과 A 씨는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인광 전 에스모 회장의 해외 도피 자금을 조달하려 범행을 주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후 이들은 유심 제조업체 엑스큐어의 AI 로봇 사업 추진설을 유포하고 시세를 조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회사 인수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차명으로 매수해 1억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도 추가됐다.
한편, 이승기 씨는 지난달 29일 공식 입장을 통해 장인과의 관계를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장인의 부정행위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라며 “피해자분들의 고통을 깊이 통감하며 사과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승기 씨는 사건 발생 이후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 하더라도 명확한 선을 그으며 사회적 책임감을 강조한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이 씨 등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혐의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으며 검찰은 금융시장 질서를 해친 중대 범죄라고 보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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