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그룹 오너 일가 출신인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회삿돈 2,0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법리 판단에 잘못이 없다”라며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최 전 회장은 SK네트웍스, SKC, SK텔레시스 등 그룹 계열사 6곳의 자금을 동원해 개인 골프장 사업 자금 마련,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아왔다. 총 횡령·배임 규모는 2,235억 원에 달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했지만, 개인적 목적을 위한 자금 사용의 비난 가능성을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약 560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와 외국환거래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하며 동일한 형량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은 특히 △SK텔레시스 자금을 통한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280억 원) △개인 골프장 사업 명목으로의 자금 대여(155억 원)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등 128억 원의 횡령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SKC의 유상증자 결정 과정에서는 배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 전 회장은 SK그룹 창업주 고(故) 최종건 회장의 차남으로, SK케미칼 전신인 선경합섬에 입사해 그룹 내 주요 보직을 거쳤다. 2016년 SK네트웍스 회장직에 올랐으나, 2021년 횡령 의혹이 불거진 후 자진 사임했다. SK그룹 현 회장인 최태원 회장과는 사촌지간이다.
이번 사건과 함께 기소됐던 SK 고위 임원 4명은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최 전 회장은 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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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 횡령에 2년6개월 일반국민들은 도 몇천만원 빌려쓰고 못갚으면 사기로 1년씩 사는데? 이건 뭔가요? 대한민국 만인앞에 평등한법인가요? 판사직을 AI로 대체해야 하는이유 입니다 에서 이다음 지옥불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