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 정부가 대통령경호처 인력을 65명 추가 증원하면서, 경호처 총정원이 일부 장관급 부처보다 많아졌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13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는 회의에서 “퇴임 대통령의 경호를 차질 없이 수행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전직 대통령 경호에 필요한 인력 27명과 사저 경비 인력 38명 등 총 65명 증원이 포함됐다.
이로써 경호처 정원은 총 768명으로 늘어났고 이는 장관급 조직인 통일부(662명), 여성가족부(349명), 국무조정실(517명)은 물론 차관급인 인사혁신처(672명), 법제처(296명)보다도 많은 규모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거주 중이며, 퇴임 후에도 대통령경호처의 보호를 받고 있다. 현행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최대 15년간 경호를 받을 수 있지만, 윤 전 대통령처럼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경우엔 기본 5년, 최대 10년으로 제한된다.

앞서 경호처는 2022년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당시에도 경호 수요 증가를 이유로 인력을 확대했다. 정권 초기에 646명이었던 정원은 이후 691명으로 늘었고 드론이나 사제 총기 등 새로운 위협 대응을 위한 추가 인력까지 포함해 총 703명까지 확대된 바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호처가 수사기관의 접근을 제지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며 경호처 축소 또는 폐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하거나 경호처 권한을 조정하는 법 개정안들이 계류 중이다.
경호 확대 조치가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이란 입장이 있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경호 인력 배치가 적절한지를 두고 논의는 이어질 전망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