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기 훈련 중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모 대위(28)와 남모 중위(26)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형량을 재차 요청했다. 두 사람은 학대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앞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의가사 제대한 피해 훈련병과 관련해 학대치상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날 공판에서 “학대 행위와 정신적 상해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공소장 변경 없이 해당 내용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자료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숨진 박 모 훈련병의 어머니가 직접 진술에 나섰고, “아들을 군에 데려간 날이 작년 5월 13일이었다”며 “국가가 아이를 데려가 죽게 했다”는 심경을 밝혔다. 이어 “500년 형을 선고해도 부족하다”고 울부짖으며, 항소까지 제기한 피고인들의 태도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엄벌을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법리적 판단을 바탕으로 한 감형을 요청했다. 강 씨는 최후진술에서 “고인의 명복을 빈다. 유족과 피해자에게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남 씨도 “죄를 잊지 않고 평생 반성하겠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규정을 벗어난 군기 훈련(이른바 ‘얼차려’)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실신한 박 훈련병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앞서 1심은 검찰이 주장한 실체적 경합이 아닌 상상적 경합을 인정했다. 실체적 경합은 각각의 범죄에 대해 개별적으로 형을 정해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구조로, 가장 무거운 죄에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가중할 수 있다.
반면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로 복수의 죄에 해당하더라도 가장 중한 죄에 대해서만 형이 선고돼 전체 형량이 줄어드는 구조다. 이에 따라 학대치사죄에 해당하는 양형기준(징역 3∼5년)을 반영해 강 씨에게 징역 5년, 남 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인 6월 11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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