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권센터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혐의 관련자들의 재판을 잇달아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를 향해 ‘재판 공개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인권센터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공개 남용은 사법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형사합의25부에 공식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헌법이 보장한 재판 공개 원칙 준수와 필요시 제한적·부분적 비공개 전환 요청이 담겼다.
형사합의25부는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물론 김용현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고위 인사들의 ‘중요임무 종사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이번 의견서에서 재판부가 군사 비밀이 언급될 가능성만으로 재판 전체를 비공개로 전환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용현 전 장관 재판의 경우 최근 4차례 연속 비공개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헌법 109조는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우려가 있을 때만 재판을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인권센터는 “노상원 전 육군 예비역 소장의 민간 사조직 활동 등은 군사 기밀과 무관하다”라며 이번 사안이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일부 군사기밀이 언급되는 경우에도 전체 재판을 비공개로 돌리기보다는 해당 발언 시점만 제한적으로 비공개 전환하거나 진술 조정을 통해 공개 심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재판부의 비공개 결정이 반복된다면 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형사합의25부는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스스로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비공개 결정이 계속된다면 추가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까지 총 33차례 열린 내란 관련 공판 가운데 상당수가 비공개로 진행돼 시민단체와 일부 법조계 인사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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