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를 잃은 유족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 손을 들어줬다. 사고 발생 후 차량 결함 여부를 둘러싼 첨예한 공방이 이어졌지만, 법원은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재판장 박상준)는 13일 고 이도현 군(당시 12세)의 유족이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 2,000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급발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전자제어장치(ECU) 결함과 자동긴급제동시스템(AEB) 미작동 등의 주장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 사고는 2022년 12월 6일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에서 발생했다. 운전자 A씨(당시 72세)는 손자 이군을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급가속하며 충돌했고 이 사고로 이군이 사망했다. 유족은 차량 급발진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제조사에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양측은 EDR(사고기록장치) 데이터, 블랙박스 음향 분석, 실도로 재연시험, 전문가 증언 등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유족 측은 “약 30초간 이어진 급가속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가속페달로 착각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차량 ECU 결함을 주장했다.
반면 KG모빌리티 측은 “EDR 기록상 ‘풀 액셀’ 상태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도 운전자 오조작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은 형사적으로도 조사됐다. 운전자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됐지만, 경찰은 지난해 10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다만 국과수 감정은 실제 엔진 구동이 없는 상태에서의 분석이라는 점에서 경찰은 한계가 있다고 봤다.
선고 직후 이군의 부친 이상훈 씨는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유족 측은 재차 “급발진임을 입증할 추가 시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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