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대법원 청사에 진입을 시도했던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 4명이 구속 위기를 넘겼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침입 방식의 계획성이나 이전 유사 행위 등은 인정되지만, 피의자들이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증거는 이미 상당 부분 확보된 상황”이라며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아 구속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 무단으로 들어가려다 제지를 받았으며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대진연 측은 조 대법원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은 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결정이었다.

시위 도중 연행된 학생들은 경찰서로 이송되면서도 “조희대는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라는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경찰은 이들의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들은 당분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경찰은 향후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대진연은 이번 판결 직후 “정당한 시민의 외침에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과도한 대응”이라며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대법원에 대한 비판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진연은 앞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 사건 판결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무시했다며 ‘퇴진’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과 일부 대법관들이 정치적 의도로 판결을 서둘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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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영장 전담 판사놈아~ 대진연 빨갱이놈들이 법원을 무시하고 저짓거리를 하는데도 구속을 안시키니꺼 니들이 우숩게 보이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