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논문이 표절로 결론 났지만, 숙명여대 측이 석사 학위 취소 등 조치를 미루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MBC의 단독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숙명여대는 지난 2월 김 여사가 1999년 교육대학원에서 제출한 석사 논문이 기존 번역서를 참고문헌조차 없이 사용한 ‘명백한 표절’이라는 조사 결과를 공식화했다. 조사 착수 3년 만이다.
그러나 이후 70일이 넘도록 학교 측은 학위 취소나 징계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다. 숙명여대는 “관련 규정이 김 여사 졸업 이후에 생겨 소급 적용이 어렵다”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실제로 숙명여대는 2015년이 되어서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는 취소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학칙에 반영했다. 김 여사는 1999년 졸업자이기 때문에 당시엔 해당 조항이 없었다는 게 학교 측 설명이다.

또 다른 방법인 ‘논문 철회’는 당사자의 자진 철회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김 여사가 직접 논문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학교 측이 강제로 철회 처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태도에 대해 일부 교수들은 “표절이라는 결론이 났으면 학위 취소가 원칙”이라며 학교 측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하고 있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징계 수위 논의 기한도 별도로 정하지 않아 조치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총학생회와 일부 교수진은 공정성과 정의 실현을 촉구하고 있지만, 학교 측은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학칙 적용 여부는 대학 자체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은 총장 선출 당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숙명여대는 표절 비율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논문 취소도 학위 취소도 미루는 모습을 보여 내부 반발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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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가 답이다 그깟 숙대 없어도 괜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