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독신 근로자가 두 자녀를 둔 가구보다 실질 세 부담이 12%포인트 이상 더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근로소득세 체계가 장기간 개편되지 않는 가운데, 자녀 양육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되며 두 집단 간의 세 부담 격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조세격차 2025’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평균소득 독신 근로자의 근로자 순 평균세율은 16.3%로 집계됐다. 반면, 동일 소득을 올리는 두 자녀를 둔 홑벌이 가구의 세율은 3.9%였다. 동일한 소득에도 불구하고 독신가구가 2자녀 가구보다 12.4%포인트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근로자 순 평균세율은 근로소득에서 실질적으로 받는 소득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로, 세금과 사회보장 기여금, 현금성 정부 혜택 등을 모두 반영한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실질소득에 비해 부담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양 가구 간 세율 격차는 최근 들어 더 벌어지는 추세다. 최근 10년 동안 독신가구의 평균세율은 2.3%포인트 상승했지만, 2자녀 가구는 7.6%포인트 하락했다. 2015년 당시 세율 격차는 2.5%포인트였으나 2023년에는 12.4%포인트로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독신가구의 세 부담 증가 원인 중 하나로 과세표준 구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2008년 이후 과세표준 기준선이 고정된 가운데, 임금 상승으로 상위 세율 구간에 포함되는 근로자가 늘어난 것이다.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최근 10년간 약 6.2%에서 12.1%로 증가했다.
반면, 2자녀 가구는 자녀 세액공제, 출산·입양 공제, 아동수당, 양육 수당 등 각종 지원 제도 덕분에 실질 부담이 감소했다. 특히 자녀 세액공제는 2023년부터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40만 원으로 상향됐다. 출산 지원금의 비과세 조치도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이영한 교수는 아시아경제를 통해 “독신 가구가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라면서 “추가 과세보다는 형평성 차원에서 구조적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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