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억 원이 넘는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보상금은 구금 손해와 소송비용 등을 포함해 총 1억 3,400여만 원에 달한다.
8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는 지난 1일 김 전 차관에게 구금 보상금 1억 2,510만 원과 비용 보상금 899만 5,000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확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수감 기간과 소송 비용 등을 보상하는 제도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건설업자 최 모 씨에게서 4,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 1심에서는 무죄로 풀려났지만, 항소심에서는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2년 8월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 했다. 핵심 증인인 최 씨의 법정 진술이 수사기관의 사전 면담 과정에서 영향을 받았는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법은 무죄를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은 총 14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다. 이번 보상금은 이 수감 기간에 대한 구금 손해와 소송비용 일부를 국가가 책임지는 성격이다.
한편, 김 전 차관은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처음 수사 대상에 올랐고 이후 약 9년에 걸쳐 여러 차례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다. 해당 의혹은 공소시효 등으로 기소되지 않았지만, 뇌물 혐의로 최종 재판을 받은 끝에 무죄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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