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뿐 아니라 대장동과 위례, 성남FC, 백현동 등 다수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대선을 앞두고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후보는 현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관련 사건의 1심 ▲위증교사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위증교사 사건은 오는 20일 첫 공판기일이 잡혀 있으며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대장동 사건의 이재명 측 변호인인 조원철 변호사는 “대선은 단순히 개인이나 정당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정치 참여와 표현의 자유에 연결된 문제”라며 “후보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 측은 대장동 재판 기일을 두고 검찰 측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재판부가 이달 재판 일정을 추가하려 하자 “막바지 선거 기간에, 예정에 없던 재판은 곤란하다”라고 반발해 결국 5월 13일과 27일 두 차례만 재판을 열기로 조정됐다. 그러나 이번에 이 후보는 13일 기일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이 후보 측의 잇따른 기일 연기 요청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법 리스크 회피”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반면 민주당 측은 “공정한 선거와 유권자 판단을 위해 최소한의 보호 조치”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앞서 이재명 후보 측은 이달 15일 예정돼 있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 날짜를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며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은 이 후보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공판기일을 6월 18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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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인을 의법처리 못하는 국가가 법치 국가 맞나?
날파리
이재 나라의 명이 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