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유죄 취지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되자, 이를 둘러싼 고위 법관 고발이 공수처로 몰리며 수사기관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그러나 정작 공수처는 검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수사 착수조차 버거운 상황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잇따라 고발했다. 문제는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해당 사건을 소부가 아닌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두 번째 합의기일 후 곧바로 선고를 진행한 점이다. 이 때문에 “졸속 재판”이라는 비판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조 대법원장 및 관련 대법관 9인을 공수처에 고발하며 사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반발에 나섰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미 수많은 정치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달 말 자신에 대한 수사를 벌였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밖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을 둘러싼 법관들의 직권남용 혐의 등 수십 건의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접수된 상태다.

문제는 인력이다. 공수처는 정원 23명 중 현재 실제 수사 가능한 평검사는 단 8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대통령실에 총 7명의 검사 임명을 요청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인사 절차가 멈춘 상태다.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임명 재가가 지연되면서 수사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선 이후라도 임명이 즉시 이뤄질지 불확실하다”라며 “설령 임명이 돼도 교육과 배치까지 고려하면 올 상반기 내 가시적 수사 성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라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기관의 부담은 커지는데 당장은 속도를 낼 수 없는 ‘병목 상태’가 계속되며 공수처의 존립 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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