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재판 일정을 선거 이후로 모두 미뤄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신중하거나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2일부터 대선일인 다음 달 3일까지 총 다섯 차례 법정에 설 예정이다. 예정된 재판은 △13일 대장동 사건 1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20일 위증교사 사건 2심 △27일 대장동 사건 1심 △다음 달 3일 위증교사 사건 결심공판이다.
민주당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기일을 미뤄야 한다”라며 법원을 압박하고 있다. 선거법 제11조를 근거로 들며 후보자 등록 이후부터 개표 종료까지는 체포·구속이 제한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재판을 강행할 경우 대법원장 탄핵소추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법조계는 재판 일정 연기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법 제11조는 구속 제한 조항이지, 재판 연기를 위한 근거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도 “중요한 일이 있다고 모든 재판이 연기되지는 않는다”라며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외압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반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기일 변경 신청은 가능하며 일부 재판은 연기되고 일부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각 재판부가 판단을 내릴 사안으로 이재명 후보의 재판이 실제로 모두 연기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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