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탄핵 사유의 실체를 신속히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일 박철완 광주 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사유 존재 여부에 대한 신속 확인 방안 제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심 총장의 행적을 밝히는 데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뉴스를 보니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심 총장이 가담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최고 의사결정 주체의 공백이 가져올 시스템 불안정은, 헌법재판에서 탄핵 사유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영향을 끼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 사유의 사실관계를 가릴 수 있는 자료는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다”라면서, 비상계엄 수사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특별수사본부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검증해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심 총장 본인이 국회나 특수본에 정보 공개를 요청해, 이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해당 글에 장진영 수원지검 부장검사도 동의하는 댓글을 달며 “검찰의 준사법기관 성격상, 탄핵소추 사유에는 선명하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뒷받침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기초적인 형사사건도 유죄 입증을 위한 증거가 필수인데, 검찰총장 탄핵소추에는 어느 정도 수준의 입증자료가 있는지 공개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심 총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가담, 기소 지연 및 석방 지휘, 전직 장관 수사 관련 법률 위반, 장녀 취업 특혜 의혹 등을 사유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심 총장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고위급 검사 2명으로 하여금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도운 정황이 발견됐다“라고 밝혔다. 또한, 당시 선관위 서버 확보 임무를 부여받은 송 모 국군방첩사령부 대령이 박 모 대검 과학수사부 과장과 2024년 12월 4일 0시 37분경 1분 22초, 3시 6분경 2분 59초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댓글4
서울대 법대를 없애자. 그게 모든 정치적 문제의 시작이다.
글쎄ㄷㅣ
어떤 사유가 넘치나요
글쎄
어떤 사유가 넘치나요
탄핵사유는 넘치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