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잇단 사퇴로 국무회의의 법적 구성 요건이 무너지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향후 국무회의 의결의 법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현재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의 장관직이 공석이다. 이에 따라 국무위원은 14명으로 줄었다. 헌법 제88조 제2항은 국무회의를 대통령·국무총리 및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덕수 총리의 사퇴 이후 권한대행 체제를 이을 것으로 예상됐던 최상목 부총리마저 국회의 탄핵소추안 상정 움직임을 앞두고 자진해서 사퇴하면서 국무회의의 헌법상 구성 요건 자체가 미달된 것이다.
국무회의는 대통령령에 따라 구성원의 과반인 11명 이상이 출석하면 개의할 수 있으나, 헌법상 국무위원 수가 15명에 못 미칠 경우 전체 회의의 정당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일시적인 사유로 인해 국무위원이 15명 미만이 되는 경우라도 위헌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해석을 내놨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비슷한 사례에서 같은 유권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실제로 이번에도 국무총리실은 법제처로부터 “11명 이상의 출석 시 회의 개의는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헌법이 요구하는 국무위원 최소 인원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국무회의에 대해 법적 안정성이 흔들리고 향후 의결된 사안이 논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는 조속한 장관 임명을 통해 국무회의 구성 안정화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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