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계엄 공범 의혹으로 탄핵안이 상정된 직후, 대통령 권한대행 승계자로 지목됐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격 사퇴하며 정치권은 물론 국정운영 체계에도 충격이 번졌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한덕수 총리의 사퇴에 이은 ‘대행의 대행의 대행’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권한 승계 상황을 맞게 됐다.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자, 최 부총리는 국회를 빠져나와 즉각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 임기를 1시간가량 남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를 수리하면서 최 전 부총리는 법적 탄핵 절차가 진행되기 직전에 자리에서 물러난 셈이 됐다.
탄핵 소추 사유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내란 상설 특검 후보자 미임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위법한 행위에 공조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밝혔으며,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의 불법을 실행에 옮긴 공범”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유죄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자 탄핵 남용”이라며 즉각 본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을 권력 투쟁의 도구로 쓰는 민주당은 국민 뜻을 왜곡하고 있다”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결과적으로 이날 밤 자정을 기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리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넘어갔다. 이는 현행 헌법 체계에서 대행 3인 승계를 의미하는 ‘대대대행’ 사태로, 한덕수 총리 → 최상목 경제부총리 → 이주호 부총리 순으로 이어진 권한 이양이 실현된 것이다.
최 전 부총리는 기획재정부를 통해 “경제 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직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점,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는 짧은 입장만 남겼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그가 더 이상 ‘정치적 희생양’이 되지 않겠다는 판단 아래 자진사퇴를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상한 시국에 권한 승계마저 전례 없는 형태로 전개되면서, 혼란스러운 대선 정국에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댓글1
모~지~ㄹ
데데데 하 ㅣ ㅇ 없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