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굴삭기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법원에서 금고 2년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동이 없는 형벌로, 실형에 해당한다.
30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하며, 사고의 중대성과 유족의 엄벌 탄원을 양형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앞서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사고는 지난해 4월 인천 연수구 송도동 G타워 인근에서 발생했다. A 씨는 교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었지만, 속도가 느린 굴삭기의 특성상 통행 중 신호가 바뀌어 보행자 신호와 겹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30대 여성 B 씨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사고”라고 판단했다. 다만 A 씨가 반성하고 있고, 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 됐다.
이번 판결은 건설장비 운전 시에도 일반 차량과 동일한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는 점과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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