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요구를 한 여성이 전직 보디빌더 부부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의 가해자인 30대 아내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사건은 2023년 5월 20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피해자 C 씨(36·여)는 가해자인 A 씨 부부에게 “차를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A 씨의 남편 B 씨(39)는 전직 보디빌더 출신으로, 피해자를 향해 “야, 이 XX와, 입을 어디서 놀려”라며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했고,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다.

이후 A 씨는 피해자가 남편 B 씨의 옷을 잡고 놓지 않자 “놓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몸과 다리를 발로 차 폭행에 가담했다. 피해자는 부부의 폭행으로 갈비뼈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앞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그는 상고했지만 이후 스스로 상고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폭행에 대한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점,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폭행으로 인해 심각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달리, 가해자 A 씨는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은 주차 시비가 단순한 갈등을 넘어서 물리적 폭력으로까지 번지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로, 시민들의 큰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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