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상(임단협)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28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6% 찬성으로 가결했다. 노사는 그간 9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9일 예정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이 결렬될 경우, 노조는 30일부터 준법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노조는 “준법투쟁은 파업이 아니라 안전 운행”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추월이나 속도 조정이 제한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핵심 쟁점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다. 노조는 지난해 대법원판결에 따라 격월 지급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인건비 급증을 이유로 통상임금 조정은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시는 버스 준공영제 운영 주체로서 사측 편에 섰다. 서울시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연간 인건비 1,700억 원이 추가 발생하고, 기본급 8.2% 인상까지 합치면 전체 임금 인상률이 최대 25%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연간 5,000억 원 수준의 기존 지원금에 큰 부담을 더 하는 셈이다.
한편,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해에도 임금 문제로 파업에 나섰다가 11시간 만에 기본급 4.48% 인상과 명절 수당 65만 원 지급에 합의하고 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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