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이번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민간자격도 등록 안 하고 기능사를 남발하면 안 되지”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해당 게시물에 따르면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 산하 ‘더본외식개발원’은 교육 수료생들에게 ‘기능사’라는 명칭이 적힌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글을 작성한 누리꾼 A 씨는 “해당 자격증은 민간기관이 임의로 발급하거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데도 버젓이 ‘제과기능사’ 등의 표현이 쓰여 있다”라며 “이는 명백한 자격증 오·남용이며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제가 된 사업은 2023년 충남 예산군이 진행한 ‘청년 도전 지원사업’ 중 일부 프로그램이다. 당시 예산군은 홍보자료를 통해 더본외식개발원과 협약을 맺고 ‘제과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명칭들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통해서만 부여될 수 있는 자격으로, 이를 민간기관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예산군 측은 “바리스타는 민간 자격이므로 더본코리아에서 자격증을 발급했고 제과·한식은 단순 교육만 제공했을 뿐 시험 응시는 수강생 자율이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실제 더본 측 유튜브 홍보 영상에는 ‘제과기능사’라는 명칭이 적힌 자격증이 등장하고 발급 기관란에는 ‘백종원’이라는 이름이 영어로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 문제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민원으로 제출했고 위반 행위 단속 및 법적 조치, 해당 자격증 무효화와 수료생 대상 정정 안내 등을 요구한 상태다.
이번 논란은 백종원 대표를 둘러싼 연이은 법적 의혹 중 하나다. 앞서 액화석유가스법, 농지법, 건축법, 원산지표시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나 형사 입건이 이어진 바 있으며 최근엔 소속 임원의 성추행 시도 의혹으로 고용노동부 조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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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씨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