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주변을 돌며 사진을 촬영하다 적발된 10대 중국인 고등학생들이 무전기 2대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사당국이 군 무전 도청 가능성 등을 포함해 정밀 감정에 착수했다.
2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중국인 A군과 B군은 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 촬영 중 적발됐으며, 당시 무전기를 각각 1대씩 갖고 있었다. 해당 무전기는 전원이 켜지기는 했지만, 주파수가 잡히지 않아 즉각적인 작동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당국은 이들이 군 무전을 도청할 목적으로 무전기를 휴대한 것인지, 단순한 상호 통신용인지 아닌지를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주파수 설정, 송수신 가능 여부, 군 주파수 수신 능력 등 무전기의 성능 전반을 분석할 예정이다.
A군과 B군은 지난달 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수원, 청주, 평택 오산(K-55)·미군기지(K-6) 등 군사시설 4곳과 인천, 김포, 제주 등 주요 공항 3곳을 방문하며 비행기와 관제시설 등을 촬영했다. 이들이 촬영한 사진은 수천 장에 달하며, 연사 촬영된 사진들을 선별해도 수백 장 규모에 이른다.

이들은 수사당국에 “비행기 촬영이 취미”라고 진술했으며, 출국 하루 전인 3월 21일 수원기지 인근에서 적발됐다. A군은 조사 과정에서 부친이 중국 공안 소속이라는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이 진술을 근거로 외부 지시 가능성 유무도 계속 수사 중이다.
당국은 현재까지 이들의 국내 체류 중 행적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상태며,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촬영 자료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A군과 B군에 대해서는 출국 정지 조치를 유지하고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전까지 국내에 머물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23일에도 평택 오산기지 인근에서 중국인 부자가 군용기 촬영 행위로 적발됐으나, 현행법 위반 사항이 없어 귀가 조처됐다. 이들은 이틀 전인 21일에도 동일 장소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항공기 촬영이 취미”라는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당국은 해당 사건에 대해 “무단 촬영된 사진들이 군사 정보를 담은 것으로 보기 어려웠고, 법적으로 문제 될 수준이 아니었다”라고 밝혔다.
댓글1
아니 군중요기지를 촬영한것만으로도 구속시켜야지 뭐라노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다고 미친거아니가. 어쩌다 우리나라가 중국 눈치 보며 살아야하나 누구땜 다 그놈 때문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