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졌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조 대령은 지난 14일에 이어 이날도 증인으로 법정에 나섰다.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는 지시가 실제 실행 가능한 것이었는지를 두고 집중적으로 질문을 이어갔다. 변호인단은 “국회의원을 끌어낸다고 해도 어디에 가두거나 감시할 계획이 없다면, 이들이 다시 국회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는 즉흥적으로 할 수 없는 작전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 경비단장은 “군사 작전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있을 수 없다”라며 “왜 그렇게 지시했을까, 잘 알고 계시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라면서 “그게 군사작전으로 할 수 있는 지시인가, ‘이상 없습니다’라고 하고 가서 할 사람이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어 기억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원래 기억은 점점 희미해지는 것 아니냐”라고 했고, 조 대령은 “특정 기억은 오히려 도드라지게 남을 수 있다는 걸 알았다”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반적으로 해당 지시가 실현할 수 있지 않은 ‘경고용 계엄’이었다는 점을 부각하려 했지만, 조 경비단장은 “지시 자체가 비정상”이라는 태도를 분명히 밝혔다.
조 대령은 앞서 1차 공판에서도 “직속상관으로부터 실제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증언했다. 이에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반대신문을 내가 할 건 아니지만, 오늘 증인이 굳이 나와야 했는지, 순서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법정에서 직접 말하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국가비상사태도 없는 상황에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시도해 국헌 문란을 기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됐고,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현재는 자연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댓글4
551105농무
사법부는 이 세상에 없는 짓을 하고 있다. 내란혐의로 지시받은 군장성들은 교도소에, 내란 수괴는 양복에 넥타이 차림으로 자유인의 모습으로 비공개로 재판에 참석하여 눈을 부라리고...이게 어느 나라 사법부의 행태인가? 한마디로 윤석열은 12.3 이후 궤변과 불복으로 세상을 농락하고, 심지어 전에 없는 특혜를 왜 받아야 하는지. 판사도 전지 전능이 아닌데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나?
병신들
구속
재구속해서 재판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