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
경호작전지휘소 6개월 임대
월 임대료 1,000만 원 안팎

최근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인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에 경호작전지휘소(CP)를 차린 것으로 파악돼서 충격이다. 이는 경호처가 해당 상가 소유주와 단기 임대 형식으로 계약한 것이다.
15일 헤럴드경제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경호처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 한 호에 윤 전 대통령 경호를 위한 업무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간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호작전지휘소는 윤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동과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돼 있어 경호에 용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호처가 6개월 단기 임대 형식으로 계약했으나, “3개월 뒤에는 나갈 것 같다”라며 선을 긋기도 했다.

이에 단기 임대 배경을 두고 사저의 추가적인 이동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되기도 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해당 호수는 약 44평 (146㎡) 규모로 상가의 다른 호실 중에서도 가장 넓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인근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해당 호수의 상가 월 임대료 시세는 1,000만 원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확인됐다. 당초 이 상가는 임대나 매매 목적으로 중개업소에 매물로 나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사저에 입주한 이후 해당 호수에 붙어있던 ‘임대·매매’ 알림문이 떼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이 사저에 입주하기 전인 지난 10일 정장 차림에 무궁화 배지를 단 경호처 직원들이 해당 호수에 소파 등을 나르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해당 호수는 공동 소유로, 두 소유주 모두 미술계에서 이름이 알려진 유명 인사로 확인됐다. 실제로 이 두 사람은 약 10년 전 미술품 투자 전문회사를 공동 창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해당 호수를 경호처에 임대한 것이 맞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현재 경호처는 “구체적인 사항은 말해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DL 외에도 아크로비스타 인근 상가 건물에도 사무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2022년 윤 전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 준비 문제로 당선되고도 7개월가량 사저에서 대통령실로 출근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당시 경호처는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에 위치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경호 거점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코바나컨텐츠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회사다. 이에 해당 상가를 주요 경호 거점으로 사용할 가능성 역시 높게 점쳐진다. 실제로 아크로비스타 인근에는 무궁화 배지를 단 경호처 직원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면서 약 40~50명 규모의 전담 경호팀이 배치됐기 때문이다.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 최대 10년간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경호처는 3급 경호부장이 팀장을 맡아 약 40~50명 규모의 전담 경호팀을 꾸리기도 했다. 아크로비스타 상가 내에 경호처의 경호작전지휘소가 마련되자, 인근 주민은 “좋은 일로 온 것도 아닌데 협조가 잘 될지 모르겠다”고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반해 일부 주민들은 “오히려 안전해져서 좋다. 시위하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불안했는데 치안 문제는 경호처가 있으면 오히려 나아지지 않겠냐?”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2년 당시 경호원들이 아크로비스타를 에워싸는 형식으로 경호가 이어졌던 경험을 반영한 기대감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이 사저로 복귀한 뒤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에서 목격되었던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이는 경호처에서 김 차장을 포함해 수뇌부 사퇴를 촉구하는 ‘연판장 사태’가 발생한 지 1주일 만이다.
실제로 김 차장은 지난 1월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발부된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데 주요 역할을 한 인물로 거론되고 있다.
이어 최근에는 경호처 1인자로 꼽히는 김 차장이 경호 대상자로 우선순위인 한덕수 권한대행 대신 전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다.
현행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파면 등으로 임기 만료 전 퇴임한 대통령이라도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는 유지된다. 다만, 김 차장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경호가 아닌 윤 전 대통령의 경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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