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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빼고 연 2,000 번다”…직장인이 부업할 수밖에 없는 ‘현실’ 이유

문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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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입 연 2,000만 원 직장인
월평균 15만 2,000원가량 추가 건보료
월평균 소득 전년 대비 2.7% 상승 그쳐

출처 : 게티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

최근 부수입으로 연간 2,000만 원을 넘게 버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8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이들이 부수익을 창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부수입이 연 2,000만 원에 달하는 직장인들은 월급 외에 이자와 배당·임대소득 등 수입으로 별도 소득을 올리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달 내는 건보료로 산정했을 때 2024년에 월급을 빼고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000만 원 넘게 번 고소득 직장인은 80만 4,95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직장가입자 1988만 3,677명의 4%에 달하는 수치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근로소득인 월급(보수)에 매기는 건보료(보수월액 보험료)와는 별도로 이렇게 벌어들인 보수 외 소득에 매기는 보험료, 즉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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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t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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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근로의 대가로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는 별개로 부담하는 것으로 예금이자나 주식배당, 임대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 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보험료를 말한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이른바 ‘월급(보수) 외 보험료’로도 불리는데,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당초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 외에 종합과세 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했을 때만 부담해 왔으나, 지난 2018년 7월부터 1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부과 소득 기준이 낮아졌다.

이에 따라 ‘연간 3,400만 원 초과’로 낮아졌으며, 지난 2022년 9월부터는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단행으로 ‘연간 2,000만 원 초과’로 더 떨어졌다. 부과 기준이 강화되면서 소득월액 보험료 자체가 높아졌을 것으로 보이나, 부과 기준을 약간 초과했다고 해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매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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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따르면 고소득 직장인은 월평균 15만 2,000원가량의 건보료를 추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하여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이 계속 강화되면서 보수 외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는 2019년 19만 4,738명에서 2020년 22만 9,731명, 2021년 26만 4,670명, 2022년 58만 7,592명, 2023년 66만 2,704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즉, 월급 외 부수입을 벌어들이기 위해 부업을 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났다는 방증이다. 직장인들이 월급 외 수입을 위해 부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월급 인상률이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특히 2023년 직장인의 평균 월급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비율로 올라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지난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임금 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2월 임금 근로 일자리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세전 363만 원으로 전년보다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도 수치부터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더하여 이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3.6%)보다 1%포인트 가까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즉, 월급쟁이가 손에 쥐는 실질적인 월급이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이같이 월급 인상률이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을 두고 대기업 평균 월급(593만 원)이 전년보다 0.4% 오르는 데 그친 영향이 크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대기업 수치는 전년(2022년) ‘엔데믹’에 따른 경기 회복으로 4.9% 증가했다가 2023년 기저효과 등 탓에 상승률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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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2023년 중소기업 월급(298만 원)은 최저임금이 5.0% 오른 영향으로 전년보다 4.3% 상승했다. 그렇다면 대기업의 평균 월급과 중소기업의 평균 월급 사이의 격차는 좁혀졌을까?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월급 격차는 약 2배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 즉, 여전히 월급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것이다. 이에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부수입을 얻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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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차이가 많이 안나야 중소기업도 발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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