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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아파트, 사업 취소돼도 입주 할 수 있다?” 현실은…

허승연 기자 조회수  

사전청약 피해, 지위 유지로 구제된다?
정부 대책 발표, 현실적 한계는 여전
피해자 요구, 실질적 해결책 촉구

출처: 뉴스1
출처: 뉴스1

“아파트 당첨됐는데 사업이 취소됐다고요?”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이 문장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기대했던 내 집 마련의 꿈이 한순간 물거품이 된 이들. 하지만 정부가 민간 아파트 사전청약 취소로 청약 기회를 날려버리는 등 피해를 본 당첨자를 구제해 주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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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민간 사전청약에서 사업 취소로 피해를 본 당첨자들의 청약 지위를 유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법 개정을 통해 같은 부지에 새로운 사업자가 아파트를 공급할 경우, 기존 당첨자에게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규칙을 변경할 계획이다.당첨 취소자는 우선 공급 시 사업 취소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면적에 지원해야 하며 당첨 뒤에는 당첨취소분과 동일한 유형의 당첨자가 된다. 이는 민간사업자들의 사업 포기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당첨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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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사업이 취소된 단지는 경기 화성 동탄2, 파주 운정3지구 등 7개 단지로, 피해자는 총 713명에 달한다. 정부는 이들에게 특별공급보다도 우선적인 공급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당첨자 지위를 유지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대책에도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새로운 사업자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사업을 이어갈지, 분양가와 주택 유형이 당첨자들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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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이 나오기까지는 피해자들의 끊임없는 요구와 법적 대응 움직임이 있었다. 2024년 초, 국토부는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청약통장 복원 방안을 발표했다. 사전청약 당첨 후 효력이 정지된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과 납부 횟수를 복원해 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대책은 피해자들에게 큰 실효성을 주지 못했다.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청약통장을 복원하더라도 피해자들이 다시 청약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지위 유지 승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민간 사전청약 당첨으로 2021년에 정지한 통장이 지금 부활해 봐야 청약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또한 비대위는 “당첨자들이 계약 의무를 이행했고,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주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고, 국토부는 청약 지위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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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지위 유지 방안은 분명 사전청약 피해자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이다. 하지만, 이 방안이 실제로 피해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제도를 고쳐 당첨자 지위 승계가 가능해지더라도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찾기 어려운 점, 분양 조건이 변동될 가능성 등은 여전히 큰 장애물로 남아 있다.

또한, 일부 단지는 공공 임대주택으로 전환될 예정인데, 이 경우 기존 분양을 원했던 당첨자들이 임대주택 세입자로 전환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사전 청약 취소 단지 중 하나인 영종국제도시 A16 블록은 사업 취소 아파트를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택으로 재공급할 예정이다. 이 아파트 시공사인 제일건설 관계자는 “당첨자가 지위를 유지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하려고 추진 중”이라면서도 “분양을 희망하던 분들이 임대주택 세입자 지위를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다”라고 했다.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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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업이 취소된 단지들의 토지 매각을 원활히 하고, 중도금 납부 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후 추진 과정에서도 당첨 취소자들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주거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이 마주한 “현실”과 “희망”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것이 정부의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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