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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보며 달리는 오토바이.. 잘못 신고했다간 역처벌 받는다고?

서윤지 기자 조회수  

운전 중 핸드폰 본 오토바이
신고 잘못 하면 과태료 문다?
과태료 처분 이유 살펴보니..

오토바이=핸드폰
주행 중 핸드폰을 보는 오토바이 운전자

운전을 하다 보면 주행 중 핸드폰을 하는 운전자나, 혹은 정면을 주시하지 않는 운전자들을 간혹 보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목숨 뿐 아니라 근처에 있는 다른 운전자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갖는다.
이로 인해 위와 같은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수단들이 최근 들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을 잘못 신고하는 순간, 그 처벌이 본인에게 역으로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는가?
상을 줘도 모자랄 판국에 처벌이라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이와 관련된 내용,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자.

오토바이=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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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핸드폰

주행 중 핸드폰 사용
이 정도 처벌 받는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경우 핸드폰을 보며 주행을 하다 미처 피하지 못한 장애물과 부딪치는 경우가 잦다.
정차한 차량에 그대로 달려들어 충돌하거나, 우측서 오는 차량을 제때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그 예시겠다.

참고로 운전 중 핸드폰을 사용할 경우, 승용차는 6만 원의 과태료, 오토바이는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대부분은 블랙박스에 오토바이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것이 확인되지 않아 처벌이 이뤄지지 못한다.
최근 들어 다른 운전자가 신고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신고에 역처벌 받는다?
그럴만한 이유 있다고

그런데 대다수 운전자들은 신고 차량을 촬영하다가 신고자가 역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실제 경찰은 주행 중 핸드폰을 사용한 운전자와 이를 찍은 운전자가 모두 벌금 대상이라는 답변을 전했다.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신고를 하는 행위 역시 운전 중 핸드폰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신고를 할 때는 핸드폰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11조에 따르면, 운전자의 눈높이에 영상 표시되는 기기를 위치할 경우 범칙금 4만 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나와있다. 눈높이에 관련 장치를 위치 시킬 경우, 운전자의 전방 주시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신고에도 조심성 필요
깐깐하다는 지적 나와

도로 위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위를 보이는 운전자들이 많다.
이들을 신고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걸 찍기 전에 본인의 안전이 절대 우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만약 신고를 하다 사고가 발생한다면, 나 역시 주행 중 핸드폰을 사용한 몰상식 운전자로 기억되지 않을까?

관련 내용을 접한 국내 네티즌은 이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네티즌 중 일부는 “공익을 위해 신고한 사람을 처벌의 대상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공익 목적으로 신고하는 것도 좋지만, 그 과정에서 불안정하게 운전하는 것 역시 좋지 못한 행위”라는 반응을 보인 네티즌 역시 적지 않았다.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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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지 기자
S_editor@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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