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약 88%의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하면서 16일부터 버스 운행이 멈출 가능성도 커졌다. 오는 15일 예정된 2차 조정마저 결렬될 경우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만큼 시내버스 파업이 현실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11일 ‘2026년 임금협정 체결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61개 일반버스 회사 전체 조합원 1만 8,296명 가운데 1만 6,716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전체 조합원의 87.94%인 1만 6,089명이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같은 날 투표를 진행한 3개 지선버스 노동조합에서도 파업에 힘이 실렸다. 전체 조합원 323명 가운데 286명이 투표했고, 이 중 260명이 동의했다. 투표자 기준 찬성률은 90.91%, 전체 조합원 기준으로는 80.50%에 달했다.
이에 따라 일반 시내버스뿐 아니라 별도로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지선버스 노조도 동시에 파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됐다. 실제 쟁의행위 여부를 가를 마지막 관문은 오는 15일 예정된 2차 조정이다.
노사는 지난 3월부터 올해 단체교섭을 9차례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가 지난달 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뒤 지난 10일 열린 1차 조정까지 실패하면서 갈등은 파업 찬반투표로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기준근로시간이다. 노조는 지난 4월 대법원판결을 준용해 월 176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사측은 월 209시간을 우선 적용한 뒤 법원 판결에 따라 차액을 정산하자고 주장하는 중이다. 서울시 버스조합 64개사의 관련 소송이 오는 12월 4일부터 잇따라 선고될 예정인 만큼 확정적인 법적 판단을 먼저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기준근로시간을 둘러싼 입장차가 큰 이유는 임금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이다. 월급을 기준근로시간으로 나눠 통상임금을 산정하므로 기준시간이 줄어들수록 시간당 임금은 올라간다. 사측은 176시간을 적용할 경우 별도의 임금 인상 없이도 16.44%의 인상 효과가 발생하고, 노조 요구안을 모두 수용하면 평균 30.57%의 인상 효과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사측의 계산을 적용할 경우 지난해 연봉 6,870만 원을 받았던 9호봉 버스 기사의 올해 연봉은 8,509만 원까지 올라간다. 그러나 노조는 이를 추가적인 임금 인상이 아니라 기존에 지급돼야 했을 통상임금을 되돌려 받는 문제로 보고 있어 양측의 시각차가 뚜렷하다.
서울시는 실제 파업에 대비해 버스조합과 대체 교통수단 마련을 협의하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이미 지난 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시내버스 역사상 최장기간 파업을 벌인 바 있다. 마지막 조정에서도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또다시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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