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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고발하겠다”…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원인, ‘이것’ 때문이었다

허승연 기자 조회수  

출처: 뉴스1
출처: 뉴스1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이 대부분 실화(失火, 부주의나 실수로 불을 내는 것)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련자들을 고발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 최근 경북 의성군, 경남 산청군, 울산 울주군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 역시 모두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추정되고 있다.

울산 울주군은 지난 22일 온양읍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용접 작업 중 불티가 날아간 것으로 추정되는 60대 남성 A 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울주군 특별사법경찰관은 A 씨를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21일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예초기로 잡초를 제거하던 중 불티가 튀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인근 농장 관계자 등 4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으며, 예초기 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원인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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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의 경우, 성묘를 하던 50대가 실수로 불을 냈다고 직접 119에 신고했다. 의성군은 해당 인물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같은 달 23일 경남 함양군 산불 역시 농민이 울타리를 설치하기 위해 진행한 용접 작업 중 불티가 튀며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5~2024년) 발생한 산불의 65%가 봄철에 집중됐으며, 그중 3월이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가 30.5%로 가장 높았고, 소각(23.5%), 담뱃불 실화(6.6%), 건축물 화재 비화(6.1%) 순으로 나타났다.

산불 피해 면적도 증가 추세다. 2010년대 평균 산불 피해 면적은 857헥타르였으나, 2020년대 들어 6,720헥타르로 7.8배 늘었다. 대형 산불 발생 건수 역시 같은 기간 1.3건에서 4.8건으로 증가했다. 산림보호법상 실화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고의로 산불을 낼 경우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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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 한순간의 실수가 나라 다 태우네요 슬퍼요

  •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났다는게 아무래도 의심스러운데 뭔가 이상해 이것도 ㄱㅂ소행? 시선딴데로돌리게 뭔가가ㅉㆍㄷ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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