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가져오는 데 시간 걸려”
신 실장, 윤 대통령 모시고 와
탄핵 국회 권한, 계엄 대통령 권한
![출처: 헌법재판소](https://cdn.mobilitytv.co.kr/mobilitytv/2025/02/12122004/i%C2%9C%C2%A4-14.jpg)
탄핵 심판의 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소추된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공개적으로 갈등을 빚은 가운데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늦은 이유로“국회법 보느라”라고 답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는 12월 4일 오전 1시 3분쯤 계엄 해제 요구안을 승인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오전 4시 26분쯤 계엄을 해제한 것으로 전해진다. 계엄 해제 직후 국무회의는 오전 4시 27분쯤 진행되었으며, 참석자 13명 전원 합의로 해제안이 통과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계엄 해제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2~3차 계엄 선포를 준비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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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윤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7차 변론 기일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부터 실제 해제까지 3시간 넘게 시간이 지체된 것과 관련해 이유를 내놓았다. 그는 “계엄을 해제해야 하는데 문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싶어서 국회법을 갖고 오라 했더니 시간이 많이 걸렸다”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결심지원실에서 제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있었다고 하는 것과 관련해 제가 보려던 것은 국회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방부에 국회법이 없는지 자꾸 법령집을 가져오는데 국회법이 없더라“라며 “사무실에서 나올 때 저는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를 명시적으로 보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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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윤 대통령이 국회법과 관련된 절차에 대해 혼란스러워했으며, 국방부에서 국회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음을 언급한 것으로 파악된다. 윤 대통령은 “회의하다가 바로 옆 건물에 지휘통제실이 있다고 생각하고 딱 들어가니까 ‘통과’라고 나오더라”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의원들의 논란이 있던 게 생각났다. 민정수석에게 ‘문안 때문에 그러니 검토해 보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국회 의결을) 수용하는 것으로 했다”라고 피력했다.
또한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불러 군을 철수시키라고 지시했고 이미 국무위원들은 비서실장이 다 불러놨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다”라며 “해제 시까지 그냥 기다릴 게 아니라 언론 브리핑을 국민께 해야겠다고 싶어서 간단한 담화문을 작성하도록 준비시켰다가 발표하고 나니 정족수가 다 차서 해제 국무회의를 한다고 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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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발언은 회의 중 국회 의결 결과를 수용하게 된 경위와 그 이후 군 철수 지시, 그리고 상황을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한 언론 브리핑 준비 과정을 부연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전부터 계속됐지만 정족수가 채워져서 5분밖에 안 한 국무회의라 하는 데 해제 국무회의는 1분밖에 안 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재판소에서 목소리를 냈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에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합참 결심지원실에서 20~30분 동안 논의했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입장을 표명했다.
신 실장은 “당시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이 대통령이 합참에 있는 데 너무 오래 있으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 제게 (정진석) 비서실장과 가서 대통령을 모시고 오는 게 좋겠다고 건의해 저와 정 실장이 들어가 ‘복귀하는 게 좋겠다’라고 건의했고 1분 정도 있다가 대통령이 나와서 복귀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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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국회에 계엄을 한다는 통보도 안 했고 국회도 그게 좀 애매해서 우 의장이 시간을 지체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민정수석이 ‘국회가 의결해서 따지지 말고, 빨리하자’고 하니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들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헌재에서 열린 탄핵 심판 7차 변론에서 신 실장의 증인 신문이 끝난 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탄핵과 예산, 특검은 대한민국에서 헌법적이고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탄핵과 관련한 법적 문제는 국회의 권한이라고 강조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는 “권한 행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국회를 척결의 대상, 반국가 집단, 범죄자 집단의 소굴로 인식했다면 이것이 과연 경고성이었겠느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라며 “정말 경고성이었다면 헌법에서 보장하지 않는 엄연한 헌법 파괴 행위, 국회에 군대를 보내지 말았어야 한다”라고 말을 이었다.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고위 공직자 탄핵, 예산안 삭감 등을 12·3 비상계엄의 선포 배경으로 지목하며 야당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반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도 정 위원장의 말에 반론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라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소추위원단과 민주당에서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체포, 누구를 끌어내는 일,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에게 군인들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며 “군인이 오히려 시민한테 폭행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강조했다.
댓글6
처형만이답이다 시간끌지말고 빨리치워주셨으면합니다 징글징글합니다 김건희는 왜 모셔놓고있는지 그것도 의문이딘
입만열면 구라.
민주노총이 민주당을 장악했구나?
내란수괴일뿐 처형이답이다
총살이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