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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윤리강령

제1장 총칙

제 1 조(목적)
뉴스인터내셔널 기자윤리강령은 기자들이 직무수행상 발생하는 각종 윤리문제에 대한 규범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언론자유 수호
우리는 권력과 금력 등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내·외부의 개인 또는 집단의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도 단호히 배격한다.

(2) 공정보도
우리는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서 진실을 존중하여 정확한 정보만을 취사선택하며,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한다.

(3) 품위유지
우리는 취재 보도의 과정에서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한다.

(4) 정당한 정보수집
우리는 취재과정에서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며, 기록과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

(5) 올바른 정보사용
우리는 취재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를 보도의 목적에만 사용한다.

(6) 사생활 보호
우리는 개인의 명예를 해치는 사실무근한 정보를 보도하지 않으며, 보도대상의 사생활을 보호한다.

(7) 취재원 보호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재원을 보호한다.

(8) 오보의 정정
우리는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시인하고, 신속하게 바로 잡는다.

(9) 갈등·차별 조장 금지
우리는 취재의 과정및 보도의 내용에서 지역·계층·종교·성·집단간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다.

(10) 광고·판매활동의 제한
우리는 소속회사의 판매 및 광고문제와 관련, 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제 2 조(강령 준수 의무/교육 및 징계)
(1) 뉴스인터내셔널 기자들은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2) 회사는 모든 기자들의 윤리강령 준수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3) 기자가 윤리강령을 위반했을 경우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 징계한다. 단 사안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중할 경우 윤리위원회는 회사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직무수행

제 3 조(언론자유)
기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대내외 모든 침해와 압력으로부터 언론의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1)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정당 및 정치단체 가입 / 활동을 금지한다.
(2) 건전한 여론형성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권력/세력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한다.
(3) 지역/계층/종교/집단 간 문제를 다룰 때는 상호 갈등을 유발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한다.
(4)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5) 어린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제 4 조(기사의 공정성/객관성/책임성)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잃지 않도록 주의한다.

(1) 현장 기자 및 데스크는 기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위해 팩트 확인과 게이트 키핑에 유의한다.
(2) 보도 기사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비판적이거나 비방적인 내용을 포함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해명 및 반론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드시 반영한다.
(3) 기사작성 및 편집 레이아웃에 있어 독자가 사실과 의견을 혼돈하지 않도록 기사를 작성하고 편집한다. 특히 특정 목적을 가지고 발언의 일부 발췌 또는 의도적 편집을 하지 않는다.
(4) 각종 사건 및 이슈에 대한 취재 및 보도편집에 있어 균형감각을 유지한다.
(5) 미확인 보도는 금지한다. 단 기사의 중요성이나 부득이 필요한 경우 출처가 불분명하다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란 점을 분명히 밝힌다.
(6) 본인 또는 친인척의 정치, 경제, 사회적 이해관계가 취재 및 보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제 5 조 (취재규약)
(1) 취재를 위해 신분을 위장/사칭하면 안 되며, 취재원에게 자신의 소속과 이름 등 신분을 명확히 밝힌다. 단 공익을 위해 다른 취재수단이 없을 경우 예외로 한다.

(2) 취재원의 문서, 자료, 컴퓨터에 입력된 정보 등을 동의/승인 없이 반출하면 안 된다.
(3) 도청이나 비밀촬영 등을 통한 정보수집을 금하며 정당한 방법을 통해 취재한다.
(4) 취재원의 발언 및 자료를 기사 중에 인용할 경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그 내용 취지, 강조점 등을 기사작성 의도에 맞춰 변형하지 않는다.
(5) 기자는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해 기사를 작성한다. 편견이나 이기적 동기로 기사를 작성하면 안 된다.
(6) 보도자료 및 취재원 구두발표는 사실 검증을 통해 확인된 것만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기사 작성시 취재원이나 출처를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해당 취재원이 익명을 요청할 때, 취재원 신분이 드러나 불이익을 받거나, 신변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익명을 받아들 일수 있다.
(8) 취재원이 심층배경 설명을 할 때,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의 익명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
(9) 원칙적으로 취재원에게 익명처리/비보도(오프 더 레코드)/엠바고를 약속하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약속할 때는 데스크에게 취재원과의 약속 내용과 조건을 알려야 한다.
(10) 기사 작성시 신문, 통신, 방송, 출판물 등 기타 저작권 있는 자료를 인용할 경우 반드시 그 출처를 밝힌다.
(11)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취재내용 등도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2) 뉴스 아이템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진, 동영상, 음원 등을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내려 받을 때, 본사가 저작권을 소유 구매하거나 저작권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콘텐츠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13) 온라인 등 뉴미디어에서 이용자의 게시글을 부당하게 삭제하지 않는다.
(14) 온라인 등 뉴미디어에서 이용자들의 게시글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15)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에 따른 왜곡된 기사를 쓰지 않는다.
(16) 노사문제는 객관적이며 공정한 관점에서 다룬다.
(17) 법률을 어긴 행위를 정당화 하는 보도나 논평을 하지 않는다.
(18) 신문 및 뉴미디어 편집의 경우 기사 제목이나 내용이 과장, 왜곡되지 않도록 한다.
(19) 독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편집한다.

제 6 조 (오보정정과 반론권)
(1)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 있을 경우 그 의견을 가능한 한 직접 대면해 듣도록 한다.
(2) 당사자의 소명 등에 의해 오보로 확인될 경우, 곧바로 수정한다. 또한 정정보도 나 후속 보도를 통해 바로 잡는다.
(3) 반론 /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접근 및 접속이 용의하도록 편집에서 배려한다.

제 7 조 (정보의 사적이용 및 유출 금지)
(1) 취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
(2) 취재기자는 주식의 직접투자를 금한다. 단 1년 이상 장기펀드 등의 간접투자는 가능하다.
(3) 취재원의 회사에 투자하는 등 취재원과 사업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4) 취재한 내용이 보도되기 이전에는 외부의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
(5) 취재 자료 중 명백하게 국익이나 공익을 위한 경우가 아니면 수사기관을 비롯한 외부에 제공하지 않는다.
(6) 기타 직무수행과 관련해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회사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품위유지)
(1) 취재원이나 취재활동 대상인 기업, 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각종 금품, 향응 및 각종 편의제공을 강요하지 않는다.
(2) 국내 및 해외 취재출장의 경우 필요한 비용을 회사에 요청한다.
(3) 촌지(현금 / 유가증권)는 어떠한 경우에도 받지 않는다.
(4) 취재목적이 아닌 무료 입장권이나 상품권, 회원권, 무료 숙식권, 과다한 할인혜택을 취재원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5) 광고주와 취재원에게 인사 청탁, 광고 압력 등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는 청탁과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6) 취재원이 본인 모르게 전달한 금품이나 선물은 즉시 돌려보낸다.
(7) 직무를 수행하면서 위반사항 여부를 개인이 판단하기 힘든 경우, 윤리위원회와 상담, 신고 후 처리한다.

제 3 장 보칙
제 9 조 (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
(1) 뉴스인터내셔널 기자들의 윤리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사내, 독자 등 대내외 누구나 본사 윤리위원회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3) 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기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윤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윤리위원장은 대표에게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윤리위원회는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윤리위원회는 신고접수 후 일주일 이내에 회의를 열어 처리 결과를 대표에게 보고한다.

제 10 조 (윤리위원회 설치)
(1) 이 윤리강령 실천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기자 윤리위원회를 둔다.
(2) 윤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 5명 내외로 한다.
(3) 윤리위원장은 대표이사가 수행하고 간사는 미디어본부장이 맡는다.
(4) 기타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5) 위원회 운영과 관련 별도 내규를 만들어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월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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