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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V도 괜찮다며..” 소형차 전용도로, 방심하는 순간 과태료 8만 원?

서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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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기 참 쉬운
소형차 전용 도로
‘이것’ 위반 시 과태료라고?

소형차-과태료
소형차 전용도로 과태료 처분

운전자라면 고속도로 위를 달리던 중 “소형차 전용도로”라고 쓰여진 표지판을 마주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에 적지 않은 운전자가 소형차라는 단어만 보고 경차-소형차만 해당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오인을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소형차 전용도로를 달릴 수 있는 차량에는 경차와 소형차를 포함, 일반 승용 목적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하지만 소형차 전용도로 이용할 경우 잊지 말아야 할 주의 사항이 하나 존재하는데, 이를 어기다 적발될 경우 최대 벌점 15점과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소형차-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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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차-과태료

고속도로 정체 완화 위해
가변차로에 만든 전용도로

지난 2008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소형차 전용도로는 가변차로 중 일부를 전용 도로로 활용한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고속도로에서 상습 정체 구간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통행량을 늘려 원활한 도로 상황을 유지하곤 하는데, 가변차로를 이용해 만든 곳이다 보니 일반 도로 대비 차로의 넓이가 좁을 수밖에 없다.

실제 소형차 전용도로의 폭은 3~3.25M, 높이 3M 이상, 어깨 폭 0.75~2M로 일반 도로보다 각각 0.25~1M가량 좁게 만들어지고 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소형차 전용도로 이용 시 자동차의 크기를 감안하고 주의하면서 통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소형차 전용도로
통행 가능한 차량은?

소형차 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소형차의 기준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소형차라고 하면 배기량이 2,000cc 이하의 차량을 말하지만 소형차 전용도로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한국도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규정에 의거하기에 소형차가 의미하는 기준이 조금 다르다.

복잡할 것 없다.
대형 버스나 대형 화물차를 제외한 승용 목적의 일반 차량이라면 소형차 전용도로 이용이 모두 가능하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승용차(경형, 소형, 중형, 대형)와 15인승 이하 승합차 그리고 최대 적재량이 1.5t 이하 및 총 중량이 3.5t 이하인 화물차까지 소형차 전용도로를 지나갈 수 있다.

적색 신호에서 진입하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그렇다면 소형차 전용도로 이용 시 주의사항은 무엇일까. 해당 도로에는 화살표 모양의 신호기가 있는데, 해당 신호에 녹색이 들어왔을 때만 통행이 가능하다. 적색 엑스 신호가 뜬 경우에는 진입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신호 지시 위반에 해당돼 도로교통법 제60조에 의거한 처벌을 받는다.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승합차는 범칙금 7만 원,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8만 원이다. 또한 소형차가 아닌 차량이 해당 도로를 이용한다면 4t 이상 화물차 기준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또는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되므로 운전자에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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