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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도로 전세 냈나..” 적재물로 길목 막은 화물차, 처벌이 고작 이 정도?

“도로 전세 냈나..” 적재물로 길목 막은 화물차, 처벌이 고작 이 정도?

서윤지 에디터 조회수  

역대급 민폐 등극한 화물차
퇴근시간 2차선 도로 점령
피해는 일반 차량 몫

화물차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안전이 우선 시 되야 할 도로에서 우리는 ‘과적운행 화물차’를 어렵지 않게 발견하곤 한다.
다만 차체가 큰 화물차 특성상 운전석 위치에 따른 사각지대가 많아 대형 인명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사실. 이에 기준치를 넘긴 과적운행 화물차를 향해 언제 사고를 일으킬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는 수식어가 늘 따르곤 한다.

이런 가운데 국도에서 대형 화물을 적재하고 두 차선을 가로막은 채 주행한 화물차 운전자의 모습이 공개된 것. 설상가상 통행량이 많은 퇴근시간대에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보배드림’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에
당혹감 감추지 못한 제보자

지난달 25일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도로 전세 낸 사람 태어나 처음 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국도에서 찍힌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함께 공개했는데, 영상 속에는 화물차 한 대가 차선 한 개의 넓이보다 훨씬 큰 사각형 적재물을 싣고, 편도 2차선 도로 한 가운데를 달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를 본 A씨는 “가뜩이나 차량 정체가 많은 퇴근시간에 저러고 2차선을 막고 운행하더라”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여기가 10km가 넘는 긴 구간인데 그 긴 구간을 혼자 달렸다.
뒤로는 수십 대가 넘는 차량들이 이유도 모른 채 줄을 섰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설명문도 붙어있지 않아
영문도 모른 채 뒤 따라

실제 영상에는 화물차로 인해 나머지 차량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그 뒤를 따라갈 수 없는 모습이 포착됐다. A씨는 “비상등을 켜거나 양해해 달라는 설명도 붙여져 있지 않았다”라며 “제 잇속만 챙기고 타인의 피해는 조금도 생각 안 하는 운전자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었다. 이따위로 화물 적재하고 운행해도 괜찮은 건지..”라고 화물차 운전자의 행동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A씨는 해당 블랙박스 영상을 스마트 국민제보에 신고해 둔 상태라고 밝혔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순간 내가 잘못 본 줄 알았다”, “화물차 운전자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러냐”, “뒤에서 운전하던 차량들은 무슨 잘못이 있다고..”, “퇴근시간에 저랬다니 너무 어이가 없다”, “영상을 보면서 너무 황당했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 출처 = ‘YTN’
사진 출처 = ‘KBS뉴스’

적재물 길이 초과할 경우
최대 300만 원 과태료

한편 도로교통법에는 대형 화물차가 도로 위에서 어떻게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총중량 40t, 축중량 10t을 초과하거나 적재물을 포함한 길이 16.7m, 폭 2.5m, 높이 4m를 초과하는 차량은 단속 대상이다. 이를 어긴 차량은 위반 행위 및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만약 폭이 2.5m를 초과하는 특수 운반 화물차의 경우, 도로관리청 또는 관할 경찰서에서 전방과 후방에 안전 유도 차량을 배치하는 조건 하에 운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 외의 도로를 운행할 때 오른쪽 차로만 주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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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지 에디터
content@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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