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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돈 낭비” 운전자 반이 모른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점 총 정리

서윤지 기자 조회수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고지되는 과태료와 범칙금
그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

과태료-범칙금
자동차 과태료 고지서 / 사진 출처 = ‘뉴스1’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단어는 무엇일까?
만약 과태료와 범칙금이라고 답변했다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운전자든 운전하는 와중, 그 아무도 모르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위반 명세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게 된다.
해당 통지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대다수의 운전자는 별생각 없이 고지서의 벌금을 납부한다. 과태료와 범칙금. 이 두 단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이번 시간에는 과태료와 범칙금은 서로 무엇이 다른지 짚어보고 가는 시간을 가져보겠다.

사진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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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뉴스1’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 부과
범칙금은 당시 운전자에 부과

과태료는 중대한 범죄는 아니지만, 교통의 무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처분이다.
주로 운전자가 식별되지 않아 차량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기 때문에 과태료의 경우 별도의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다. 과태료는 사전 납부하면 무려 20%나 감액해 주기 때문에 꼭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다.

범칙금은 형사 처벌을 받을 대상에 준하는 행위를 저질렀으나, 집행까지는 가지 않는 대신 지지체 혹은 국고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다. 범칙금은 과태료와 달리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발하고, 차량 소유자 관계없이 그 당시 운전하던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한다. 범칙금이 부과될 경우, 운전 경력 증명서에 교통 법규 위반 이력에 남게 되며, 무려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보존된다.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더 비싸
보호구역 위반은 가중처벌

과태료와 범칙금은 금액에서도 차이가 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다.
불법유턴 및 신호 위반을 할 경우, 범칙금은 6만 원이지만 과태료는 7만 원이다. 과태료의 경우 별도의 벌점은 없으나, 범칙금은 벌점 16점이 추가로 부과된다. 운전면허 벌점이 121점 이상 되면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늘 주의해야 한다.

과속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이 부과된다.
범칙금은 승용차 및 승합차를 포함해 초과 속도가 20km/h 이하인 경우 과태료 4만 원, 혹은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나 둘 다 벌점은 없다. 초과 속도가 60km/h 이상일 경우 과태료는 13만 원, 범칙금은 12만 원에 벌점이 60점이나 부과된다. 무엇보다 어린이 & 장애인 & 노인 보호구역에서 위반 시 가중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속도 제한을 항상 염두에 주행해야 한다.

사진 출처 = 네이버 블로그 “픽플러스”
사진 출처 = ‘뉴스1’

번호판 영치, 차량 압류될 수도
단속 장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범칙금과는 달리 과태료는 위반 후 즉시 고지서가 발행되지 않는다. 위반 명세가 해당 관리 부서에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송이 이루어지게 되며, 주로 3일에서 1주일가량 걸린다. 만약 납부 기간 내 미납부 시,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그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압류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늘 안전운전 하는 것이다. 2020년 전국 2,602대인 과속카메라는 2021년 5,206대가 추가로 설치하여 작년에는 총 8,760대의 무인 단속 카메라가 전국의 도로를 감시하고 있고, 도로교통법도 향후 더 강화할 것이기에 운전자로서 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신호 및 속도위반은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 만약 과태료 혹은 범칙금이 부과되었다면 꼭 납부 기한 내 납부하길 바라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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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지 기자
S_editor@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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