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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선고’ 尹, 법정 발언 확산…발칵

이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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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 1=서울중앙지법 제공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를 둘러싼 새로운 설명이 나왔다. 항소심 법정에 선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밤 10시에 선포한 이유부터 당시 자신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까지 직접 언급했다. 특히 “국민들이 주무시기 전에” 알려야 했다는 설명과 함께 “나쁜 마음을 먹었으면 서두를 게 뭐가 있었겠나”라는 발언도 내놨다.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자신의 판단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이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시간에 의미를 부여했다.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요일 밤 10시 무렵 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출처: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그는 당시 더 늦은 시각까지 기다릴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통령실에 도착한 이후인 자정 무렵까지 계엄 선포를 미루는 선택지도 있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사실 나쁜 마음을 먹었으면 서두를 게 뭐가 있었겠나.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통령실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정쯤 담화를 해도 됐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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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밤 10시 무렵 대국민 담화를 진행한 것은 국민에게 계엄 선포 사실을 알리고 국회에도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하지만 나는 국민들이 주무시기 전에 방송으로 알려드리고 국회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어도 밤 10시에는 대국민 담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주장했다.

출처:뉴스 1=서울중앙지법

대국민 담화라는 방식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면서는 과거 계엄 사례까지 꺼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학 시절 기억이라며 5·18 당시 신군부가 밤 12시에 국무회의를 열고 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당시에는 대국민담화 없이 장관이 광화문 중앙청 기자실 칠판을 통해 계엄 선포 관련 내용을 알린 것으로 기억한다고도 했다.

그는 “대학시절 얘기지만 5·18 때는 (신군부가) 밤 12시에 국무회의 하고 계엄을 선포했다”라며 “당시 대국민담화도 없었고, 장관이 광화문 중앙청 기자실 칠판에 계엄 선포 관련 내용을 공지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 역시 다른 방식으로 계엄을 알릴 수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윤 전 대통령은 “굳이 담화할 것까지 있었겠나, 옛날처럼 세종시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기자실에다가 떡하니 계엄을 공고해도 되는 것 아니었겠나”라고 주장했다.

출처: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계엄 준비가 얼마나 치밀했는지를 둘러싼 자신의 생각도 법정에서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제가 계엄을 여러 번 했다 하면 더 완벽하게, 꼼꼼하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5년 만에 선포하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서 계엄 선포 시각과 대국민 담화 방식 등을 하나씩 거론하며 당시 자신의 의도를 설명하는 데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밤 10시를 택한 이유로 국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성과 국회의 대응 가능성을 들었고, 더 늦게 계엄을 선포하거나 별도의 대국민 담화를 하지 않는 선택도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이 나온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이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간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자신의 판단과 의도를 직접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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