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계엄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맡았던 유튜버 김현태 씨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무장 계엄군의 총기를 붙잡았던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의 행동을 두고 ‘연출된 모습’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이 발단이 됐다. 경찰은 당시 현장 영상과 안 부대변인의 동선 등을 확인한 뒤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다른 부대원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말했을 뿐 허위라는 인식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MBC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씨를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벌어진 상황과 관련돼 있다. 당시 안 부대변인은 무장한 계엄군의 총기를 붙잡으며 가로막았다.
김 씨는 이후 안 부대변인의 당시 행동이 사전에 준비된 연출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경찰은 이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구체적인 발언은 지난해 12월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에서 나왔다. 당시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김 씨는 안 부대변인의 행동을 두고 자신이 들었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김 씨는 “안 부대변인이 촬영을 준비했고 그 직전에 화장까지 하는 모습을 소속 부대원이 봤다고 한다”라며 당시 상황에 대한 주장을 펼쳤다. 이어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 탈취를 시도한 것”이라며 안 부대변인이 계엄군의 총기를 붙잡은 행동 역시 계획된 것이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안 부대변인 측은 김 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안 부대변인 측은 “계엄군이 총구로 위협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저항하고 스스로 방어한 것에 불과한데, 내란 실행자와 동조자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저항한 시민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라며 김 씨를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살펴본 뒤 김 씨의 발언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특히 국회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과 안 부대변인이 이동한 경로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검토했다.

경찰은 이러한 자료를 종합해 김 씨에게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다. 다만 김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내용이 자신이 직접 확인한 사실이 아니라 다른 부대원에게 들은 이야기였다는 취지다.
김 씨는 부대원이 했던 이야기를 전달받아 별도의 사실 확인 없이 발언했을 뿐 당시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은 김 씨가 법정에서 내놓은 안 부대변인의 행동에 관한 발언이다. 경찰은 현장 영상과 동선 등을 검토한 결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반면 김 씨는 허위임을 알면서 발언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맞서고 있다. 경찰이 지난 2일 사건을 불구속 송치하면서 김 씨에 대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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