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친윤 검사’ 의혹으로 사퇴 요구를 받는 가운데 행정안전부 측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행안부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에 반대하고 이른바 ‘검수완박’에 반발했던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이 정치적 편향성 논란으로 번지자, 당시 판단 배경과 사건 처리 내용을 공개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사실상 좌천됐다는 점까지 꺼내 들었다.
17일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행안부는 수사 전문성, 공정성과 중립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춘 김지용 후보자를 적임자로 판단했다”라며 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는 김지용 후보자가 윤 전 대통령의 징계에 반대했던 사실부터 해명했다. 김 차관은 “후보자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비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징계 조치의 절차 과정이 일부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재고를 요청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재 차관은 “검수완박 역시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범죄피해자 권리보호 공백을 우려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차관은 “오히려 불기소 처분됐던 윤 전 대통령의 친인척이 형사 고발된 사건에서 재수사를 명령하는 등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했다”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김 후보자가 받은 인사도 근거로 제시됐다. 김 차관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이뤄진 첫인사에서 초임 검사장 승진자들이 주로 배치되는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받아 사실상 좌천됐다”라며 “이러한 사건 처리가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행안부 측은 김지용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정진웅 전 부장검사 독직폭행 사건에서 무리한 기소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김 차관은 김학의 사건의 경우 “기소된 4명 중 3명은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이미 기소가 이뤄졌다”라며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내부 회의에서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명확하게 밝혔고, 기소의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었음을 확인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같은 날 행안부 측의 해명을 둘러싼 반론도 나왔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자가 김학의 사건 등 반대 의견을 냈다는 해명에 “일관된 입장을 어떻게 밝혔고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의제기권을 행사했느냐”라고 공개 질의했다. 또한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는 설명에는 “보호하고자 한 게 범죄 피해자가 아니라 검찰이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둘러싼 검증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지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과거 판단과 역할을 어떻게 소명할지가 논란의 향방을 가를 주요 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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