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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尹 유죄에 ‘날벼락’…싹 엎어질 위기

이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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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 1=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김건희 여사의 대법원 상고심에도 변수가 생겼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제시된 법리를 추가로 반영하겠다며 오는 16일 예정된 대법원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앞선 김 여사 재판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같은 사안을 두고 정반대 판단이 나오면서 특검은 이를 상고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건희 특검은 14일 “16일 선고 예정인 대법원 사건과 관련해 전날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사건 판결 내용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인정된 법리를 상고심 재판부에 추가로 설명하겠다는 취지로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출처: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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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선고는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상고심이 열렸던 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이번 연기 신청의 배경에는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판결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 3,600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태균 씨로부터 제공받은 여론조사 가운데 14회, 비용으로는 2,792만 7,200원 상당을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명 씨 사이에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며 김 여사를 공동정범으로 봤다.

출처:뉴스 1=공동취재단

이는 앞서 김 여사 사건 1심과 2심에서 내려진 판단과는 다른 결론이다. 당시 재판부는 김 여사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먼저 요구하거나 의뢰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고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명 씨의 일방적인 행위로 판단했다. 그 결과 무상 여론조사 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정치자금법 해석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김 여사 사건 1·2심은 김 여사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치자금 부정수수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하며 다른 법리 해석을 제시했다.

특검은 이러한 판단 차이가 상고심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인정된 공동정범 법리와 정치자금법 해석을 대법원에 추가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기 위해 선고기일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출처: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대법원은 특검의 신청을 검토한 뒤 선고 일정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선고를 앞둔 시점인 만큼 재판부가 이미 관련 법리를 충분히 검토했을 가능성이 있어 기일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상고심 판단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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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lsh@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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