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해 법원 건물에 난입한 시위대에게 첫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1월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된 첫 사법 판단이다.
두 사람은 1월 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접한 뒤 서부지법에 침입해 벽돌을 던지고 건물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곧바로 변론이 종결됐다. 검찰은 같은 날 서면으로 실형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은 서부지법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첫 대응으로, 앞으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도 이어질 전망이다. 오는 16일에는 법원에 침입하고 경찰·취재진을 폭행한 4명에 대한 선고가 예정되어 있으며 28일에는 방송사 기자를 폭행한 박모 씨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다.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최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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