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교사 적극 치료 도와야 한다”
심신미약 교사 치료가 주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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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1학년생) 김하늘 양이 교사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여야는 12일 고인에 대한 추모를 이어가며 ‘하늘이법’ 추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사건 이후 김하늘 양의 아버지는 “죄 없이 죽은 하늘이는 별이 됐다. ‘제2의 하늘이’는 꼭 안 나와야 한다”라고 애끊는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하늘 양은 지난 10일 오후 교내에서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40대 여교사에게 흉기에 찔려 살해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교사는 범행을 자백하며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고 경찰에 밝히기도 했다. 더하여 가해 교사가 지난해 12월 질병 휴직을 냈다가 조기 복직한 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논란이 가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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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안전한 학교에서, 어린아이가 믿을 곳이라고는 교사밖에 없는 곳에서 김하늘 양은 보호받지 못했다. 이에 조속한 하늘이 법 입법 추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빈소에서 취재진과 만난 김하늘 양의 아버지는 “다시는 하늘이 같은 아이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에서 법을 개정하든 ‘하늘이 법’이든 정신적으로 아픈 선생님들에 대해 규제하든, 방법이 꼭 나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그는 딸의 휴대전화에 부모 보호 앱(애플리케이션)을 깔아 전화를 안 해도 실시간으로 휴대전화 주위에 있는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었다고 밝혀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했다.
사건 발생 이후 김하늘 양의 아버지는 하늘 양의 휴대전화로 연결된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운전해서 학교까지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하늘 양의 아버지는 “하늘이 목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고, 늙은 여자의 달리기 한 것처럼 숨 헥헥거리는 소리와 서랍을 여닫는 소리가 들리고 가방 지퍼 여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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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는 “저는 정치 같은 거 잘 모르지만, 나랏일 하는 분들이 하늘이를 도와달라”며 “하늘이가 천국에서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께 기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 대책 회의를 통해 “하늘나라의 별이 된 고(故) 김하늘 양의 비극적 사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당국은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역시 최고위원회의 시작 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추모 묵념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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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박찬대 원내대표는 울먹이면서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국민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대책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하늘이 법 입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날 국민의힘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으며,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정신 질환 등 문제 소지를 지닌 교사의 즉각 분리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짚었다.
실제로 하늘이 법 추진은 아이 보호가 골자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 교사들이 치료를 받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정신의학과 전문가는 “’하늘이 법’은 교사들이 아무 불이익 없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돼야 한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즉, 아이의 보호를 위해서는 심신미약 교사들의 치료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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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해 교사가 범행의 이유에 대해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을 생각이었다”라고 답한 사실이 알려지며 네티즌 사이에서는 ‘하늘이 법의 추진 목적이 심신미약 교사의 치료가 주라는 게 말이 되냐?’라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어 일부 네티즌들은 “치료가 아니라 교단에 서면 안 되는 법 만들어라”, “애초에 심신미약자를 임용하지 않는 게 최선이다”, “심신미약 정신병 조현병 교사들은 치료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교사 못 하게 해야 함”과 같은 반응을 보이며 하늘이 법의 입법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전교조랑 학생인권조례만 폐지하면 다시 교권이 바로 서고 우울증도 급격히 감소할 거다”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교사가 심신미약이 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 옹호하는 이들도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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