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하루 만에 추가 기소 소식이 전해졌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씨의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반해 검찰은 김 씨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기소했다.
17일 검찰은 김건희 씨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다시 살펴보는 과정에서 기존 재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발표했다. 김 씨의 재판에서 명품 가방 등 직무관련성이 인정돼 유죄 판단이 나온 점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소 결정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하고도 법에서 정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추가 재판을 받게 됐다.

이번 기소는 윤 전 대통령이 위증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다음 날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 16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개최를 처음부터 계획했는지 여부와 관련해 자신의 기억과 다른 증언을 했는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6인 회동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했다고 하더라도 2차로 연락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줄 계엄 관련 문건이 미리 준비돼 있었다”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등과 회동을 마치고 국무위원 6명을 추가로 특정해 소집했는데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최초 6인 회동 이후 2차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이 있었던 걸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 측 증거의 부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개최 건의가 있기 전부터 국무회의 개최 및 추가 국무위원 소집 계획이 있었다는 피고인 증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점까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결론지었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증언 자체가 위증죄의 판단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무죄 선고 직후 “특검은 이번 무죄 판결의 무게를 무겁게 받아들여 보복기소를 중단하고 자신들이 쓰고 있는 허구의 소설책을 이제 그만 덮기를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전 대통령이 위증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직후 별개의 혐의로 다시 기소되면서 사법 절차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특히 김건희 씨의 명품가방 수수에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온 상태인 만큼 향후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관련 사실을 어느 시점에 인지했는지와 이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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