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요청했다.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거액의 금전이 오갔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지만 강 의원은 돈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반면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전 보좌관 남 모 씨는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결심공판까지 마무리되면서 1억 원 공천헌금 의혹을 둘러싼 판단은 이제 1심 재판부의 선고로 넘어가게 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에서 진행된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요구한 형량은 징역 4년이다. 여기에 문제가 된 금액과 같은 1억 원을 추징해 달라는 요청도 더해졌다.

함께 법정에 선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 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요청했다. 세 사람 가운데 강 의원에게 가장 무거운 형량을 구형한 셈이다. 사건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만남에서 시작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그해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이 공천을 대가로 전달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의 지역구는 서울 강서구였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해당 지역에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고, 선거에서도 당선됐다.
그러나 재판에 넘겨진 세 사람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는 같지 않았다. 김 전 시의원과 남 씨는 돈을 제공한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자신이 1억 원을 수수했다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다. 현금이 들어 있었다는 쇼핑백 역시 자신에게 전달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이어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전 수수 문제가 아닌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연결했다. 검찰은 “공직 후보자 추천을 거액의 금전 거래 대상으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규정한 뒤 “정당 공천은 후보자를 정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여기에 돈이 개입하면 공정성이 훼손되고 그 피해는 유권자들에게 돌아간다”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이 사건에 대응해 온 방식도 구형 사유로 제시됐다. 검찰은 “(강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압박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며 모든 책임을 남 전 보좌관과 김 전 시의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둘러싼 재판은 이번 사건에 그치지 않는다. 두 사람은 최근 1억 3,000여만 원을 수십 명의 이름으로 나눠 후원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이번 1억 원 공천헌금 혐의와는 별도로 진행된다.

이번 결심공판에서는 돈을 건넸다는 김 전 시의원과 만남을 주선한 남 씨가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강 의원만 수수 사실을 부인하는 구도가 다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이라는 구형 의견을 제시했고 강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검찰의 구형은 유무죄가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다. 실제 1억 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 의원에게 전달됐는지와 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향후 서울중앙지법의 1심 선고에서 가려지게 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