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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부인’ 강선우 ‘징역 4년’ 구형… 결국

이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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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강선우 페이스북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요청했다.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거액의 금전이 오갔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지만 강 의원은 돈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반면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전 보좌관 남 모 씨는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결심공판까지 마무리되면서 1억 원 공천헌금 의혹을 둘러싼 판단은 이제 1심 재판부의 선고로 넘어가게 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에서 진행된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요구한 형량은 징역 4년이다. 여기에 문제가 된 금액과 같은 1억 원을 추징해 달라는 요청도 더해졌다.

출처: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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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법정에 선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 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요청했다. 세 사람 가운데 강 의원에게 가장 무거운 형량을 구형한 셈이다. 사건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만남에서 시작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그해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이 공천을 대가로 전달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의 지역구는 서울 강서구였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해당 지역에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고, 선거에서도 당선됐다.

그러나 재판에 넘겨진 세 사람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는 같지 않았다. 김 전 시의원과 남 씨는 돈을 제공한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자신이 1억 원을 수수했다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다. 현금이 들어 있었다는 쇼핑백 역시 자신에게 전달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이어왔다.

출처:뉴스 1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전 수수 문제가 아닌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연결했다. 검찰은 “공직 후보자 추천을 거액의 금전 거래 대상으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규정한 뒤 “정당 공천은 후보자를 정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여기에 돈이 개입하면 공정성이 훼손되고 그 피해는 유권자들에게 돌아간다”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이 사건에 대응해 온 방식도 구형 사유로 제시됐다. 검찰은 “(강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압박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며 모든 책임을 남 전 보좌관과 김 전 시의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둘러싼 재판은 이번 사건에 그치지 않는다. 두 사람은 최근 1억 3,000여만 원을 수십 명의 이름으로 나눠 후원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이번 1억 원 공천헌금 혐의와는 별도로 진행된다.

출처:뉴스 1

이번 결심공판에서는 돈을 건넸다는 김 전 시의원과 만남을 주선한 남 씨가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강 의원만 수수 사실을 부인하는 구도가 다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이라는 구형 의견을 제시했고 강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검찰의 구형은 유무죄가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다. 실제 1억 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 의원에게 전달됐는지와 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향후 서울중앙지법의 1심 선고에서 가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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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lsh@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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