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서 처음으로 기소 내용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의 항소심 선고가 16일 예정된 가운데 1심 무죄가 유지될지가 핵심이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열 생각이 있었는지가 마지막 판단을 가를 쟁점으로 꼽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6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상태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증인으로 법정에 선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특검팀이 한 전 총리의 건의로 국무회의를 열게 된 것 아니냐는 내용으로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그러면 국무회의 없이 하려고 하다가 총리 건의에 따라 국무회의를 하기로 했다는 얘기냐”고 되물었다. 특검팀이 이에 해당한다고 답하자 “그것은 난센스”라고 말했다.

재판장이 “원래부터 국무회의를 거칠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냐”고 질문했을 때도 윤 전 대통령은 “만약 국무회의를 전혀 안 하고 계엄할 것 같으면 계엄선포는 또 뭐하러 하겠냐”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증언이 윤 전 대통령의 기억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당초 국무회의 개최나 의사정족수 충족을 위한 추가 소집 계획이 없었지만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에 국무회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뒤에야 다른 국무위원들을 불렀다는 게 특검 측 판단이다.
하지만 지난 5월 28일 1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에 대해 성립하고, 주관적 평가나 진술은 위증죄의 대상이 안 된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소집할 생각이었다고 한 부분 역시 국무위원들의 모임이 법률상 국무회의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의견이나 주관적인 평가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재판 가운데 기소된 내용 전부에 무죄 판단이 나온 첫 사건이었다.
항소심에서도 양측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계획을 놓고 다시 충돌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애초 국무회의 없이 오후 10시쯤 계엄을 선포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의 건의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만류 때문에 선포 시점이 늦어졌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를 직접 반박했다. 그는 “국무회의를 할 게 아니라면 총리와 외교부·행정안전부 장관을 부를 이유가 없지 않겠냐”며 “국무회의 할 거 아니면 도대체 왜 불렀는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 의견을 들은 뒤 국무회의를 열거나 다음 날로 미룰 수도 있었다면서 경제·민생 관련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부른 것도 정족수를 갖추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 역시 특검의 주장이 가능성에 머물러 있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16일 항소심의 초점은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발언이 기억과 다른 허위 증언이었는지에 맞춰진다. 1심이 이를 주관적인 평가로 보고 전부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같은 결론을 유지할지 마지막 판단만 남았다.




















댓글1
상기
계엄령을 선포했지만 그것이 내란으로 보기에는 어려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