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가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눈물을 흘렸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이후 재산과 명예를 모두 잃었다고 호소했다. 그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처신이 부족했다는 점은 사과하면서도 자신이 하지 않은 일까지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는 지난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청탁과 금품 사이의 대가 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원심 파기 후 무죄 선고를 촉구했다. 변호인은 김 여사가 먼저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일부 금품을 반환하거나 공탁했다는 점 등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자리는 누구보다 책임 있는 자리였고 제가 더 신중해야 했지만, 하지도 않은 일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남편인 윤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일해본 사람은 알 것이다”라며 “부인이 무엇을 부탁한다고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다. 너무 억울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가 된 이후 자신의 삶이 달라졌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눈물을 보였다. 김 여사는 “저에게 대통령 배우자라는 자리는 나라를 위해 가진 것을 더 내놓는 자리”라며 “결혼 전 사업하면서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이었으나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서 재산, 명예 모든 걸 잃었다”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김 여사는 “사실이 아닌 일로 제 삶 전체가 규정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명예만 지켜질 수 있게 재판부에 부탁드린다”라며 “제 부족한 처신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친 점은 죄송하다. 평생 뉘우치며 살겠다”라고 전했다.
이에 특검팀은 김 여사가 받은 금품이 친분에 따른 선물이 아닌 인사나 사업 청탁의 대가라며 징역 7년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특검팀은 “왜 이 사람이 이 시점에 이 정도의 금품을 하필 이 상대방에게 제공했나가 중요하다”라며 제공자의 현안과 금품 액수 및 전달 시점 등을 함께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결심공판 이후 유정화 김 여사 측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여사가) 이렇게 많은 부분을 (최후진술을 통해) 직접 말씀하신 건 사실상 처음이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변호인단도 예상하지 못했던 진술이었고, 결국 함께 눈물을 흘렸다”라고 부연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뒤 오히려 재산과 명예를 잃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특검은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에서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범죄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후진술까지 양측의 주장이 맞선 가운데 재판부의 판단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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