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의 이혼소송에서 약 2조 5,000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이 나오며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금액 기록도 깨졌다. 이는 종전 최고액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재산분할액 9,440억 원을 1조 5,000억 원 이상 넘어선 규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9일 이 씨가 권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1심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결론 내렸다. 재산분할 비율은 이 씨 35%, 권 이사장 65%로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씨가 요구한 위자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이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관련 주식 중 별지에서 특정한 지분을 이 씨에게 넘기도록 했다. 이에 따라 회사에도 해당 지분의 양도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생긴다. 주식으로 충당할 수 없는 약 650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했다. 주식을 포함한 전체 재산분할 대상을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이 씨가 받게 되는 재산은 약 2조 5,000억 원에 이른다.
핵심 쟁점은 권 이사장이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을 부부 공동의 재산 형성 결과로 볼 수 있는지였다. 권혁빈 이사장 측은 이 씨가 스마일게이트 공동창업자가 아니고 회사 설립 당시 직접 자본금을 출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 요구에 맞서왔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회사 설립 과정에서 직접 자금을 출자했는지만으로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판단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이 씨가 과거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이사로 등기됐던 점도 판단에 반영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씨가 혼인 기간 가사를 담당하며 권 이사장의 사업 활동을 뒷받침한 사정도 감안했다. 이를 종합해 법원은 이 씨가 회사 성장과 권 이사장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스마일게이트의 기업가치 산정 방식도 분할액을 결정한 주요 변수였다. 권 이사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스마일게이트홀딩스는 비상장사인 만큼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를 기준으로 가치 산정이 어렵다. 재판 과정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방식으로 약 4조 9,000억 원,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할 경우 약 8조 160억 원이라는 평가가 각각 제시됐다.
1심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의 기업가치에서 게임 지식재산권(IP)과 미래 수익 창출 능력 등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봤다. 이에 법원은 현금흐름할인법을 중심으로 평가하면서 가치평가 기준일과 통합법인 합병 이전 상황 등을 함께 따졌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이 씨가 요구한 50%의 기여도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35%로 정했다. 이러한 결과에는 스마일게이트의 설립과 성장 과정에서 권 이사장의 사업적 판단과 경영 능력이 회사 가치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반영됐다.
법원은 이혼 책임에 대해 어느 한쪽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항소 여부에 따라 재산분할 규모가 재산정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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