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이 얼마나 달라질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 환산액은 223만 6,300원이지만, 실제 실수령액은 4대 보험료와 소득세,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발생한다. 정부는 노동계와 소상공인 업계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당초 의결된 금액을 그대로 확정했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 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 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수준이다. 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은 223만 6,300원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근로자가 실제 받는 금액은 월 환산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와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공제되기 때문이다. 공제 항목과 금액은 근로 형태와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달라져 개인별 실수령액도 차이가 발생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4일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같은 달 16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27일까지 노동계와 사용자 측의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인상폭으로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를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배달 라이더와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돌봄·가사 노동자, 가전제품 설치기사 등 플랫폼·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인상된 최저임금이 인건비 부담을 키워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기된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행정법원에 최저임금 고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노동부 장관이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재심의가 이뤄진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사업장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지도·감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시간당 1만 700원의 최저임금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실제 실수령액은 개인별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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