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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인상 확정…내년도 최저 생활비 ‘이 정도’ 였다

이시현 기자 조회수  

출처: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내년도 복지 기준을 대폭 손질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받는 생계급여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인상된다. 생계급여뿐 아니라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등 주요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저소득층 지원 규모도 함께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물가 상승과 소득 양극화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으며 앞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도 현실을 더욱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6.7% 인상하는 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기존 649만 4,738원에서 692만 9,885원으로 높아진다. 1인 가구 역시 256만 4,238원에서 273만 6,042원으로 늘어난다. 6.7%라는 인상률은 기준 중위소득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준 중위소득 상승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도 함께 오른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올해 월 207만 8,316원에서 내년 221만 7,563원으로 인상된다. 월 지급액이 220만 원을 넘어서게 되면서 역대 가장 큰 폭의 인상이라는 기록도 새롭게 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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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도 함께 상향 조정된다. 전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주거급여는 4인 가구 기준 311만 7,474원에서 332만 6,345원으로 높아지고, 교육급여는 324만 7,369원에서 346만 4,943원으로 조정된다. 기준 중위소득을 토대로 지원 대상을 정하는 여러 복지사업에도 이번 인상분이 반영될 예정이다.

출처: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정부는 이번 결정을 저소득층 생활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설명했다. 복지부는 최근 하위 소득계층의 가계 적자가 커지고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등 빈곤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기존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K자형 양극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내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해 산정했지만, 실제 국민 소득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일부 취약계층이 복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 최근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상대적 빈곤 수준과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적정성, 국가 재정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 중위소득을 산정하기로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취약계층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라며 “올해 마련할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는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을 비롯한 보다 근본적인 개편 방안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까지 개편되면서 향후 복지제도의 지원 대상과 규모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물가와 경제 여건을 반영한 복지 기준을 마련해 취약계층 지원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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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lsh@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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